"윤 정부 특활비 등 공개해야''…시민단체 1심 승소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문 정부 당시 특활비 소송도 일부 승소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이은경·김민아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내역과 식사비용·영화 관람 비용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업무추진비용은 이미 공개된 항목이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청담동 소재 '가온'에서 저녁식사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관람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 항목 등이다.

이에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받은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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