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기소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정보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와 카페 회원 손모(36) 씨, 박모(46) 씨, 서모(49)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와 손씨, 박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서씨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등 4개 종목을 통정매매 해 3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산업 주식을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176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5만7600원에서 22만3000원까지 상승시켰다. 다른 종목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수천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다.
지난 5월 15일 방림을 포함해 위 5개 종목이 오후 12시를 전후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해 거래 행태를 살펴왔다. 당초 주가조작 종목에 포함됐던 방림에 대해선 금감원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은 4개 종목에 한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8일 강씨를 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