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욕설'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이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직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에 태풍 여파로 쓰러져 있는 나무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직원 A씨 등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야외 바베큐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다른 직장을 구해보라'며 추가로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홍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직원의 인격을 모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홍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은 경위와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홍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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