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검찰단, '1사단장 과실치사' 법리검토"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분석"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군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검찰단이 지난 2일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판단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검찰은 판례를 중심으로 지휘관의 일반적 안전 관리 책임은 물론 사단장 등 지휘관이 사고 상황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가를 중심으로 일반적 책임에서 파생되는 구체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사단장에게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으며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서 책임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살피며 사단장 책임 성립 여부를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해군검찰단 군검사에 4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 검시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도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법리검토 또는 자문을 해줬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은 법조인도 아니면서 사단장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직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격노가 두려워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해병대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국방부는 곧바로 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임 사단장이 혐의대상자에 빠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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