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측이 조직 운영만 논의했다며 지역 위원장이나 상황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위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강 전 위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송영길 캠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금품을 준 것"이라며 "그를 위한 원외 조직으로 강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사무부총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전 위원이 송영길 캠프의 조직 본부를 총괄하고 이 전 부총장을 내세우되, 배후에서 캠프를 총괄 관리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당내경선은 아직도 공공연하게 돈 잔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난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당내 경선 관련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위원 측은 당내 보직을 맡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했다. 강 전 위원 측은 "(강 전 위원은) 대책 회의를 하고 상황실장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일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전부 공범으로 책임져야 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수자원공사에 있었고, 이정근과 통화하면서 여러 조언을 하거나 들어준 적은 있지만, 당 대표 선거 경선을 총괄하거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위원의 행위가 공범으로서의 행위인지 지시권유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위원 측은 송영길이 당 대표로 선출된 후에도 공직으로 수혜나 혜택을 받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이날 강 전 위원은 검찰 측에 일명 '이정근 녹취록'의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위원 측은 "2년 전에 했던 일이고,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거짓말도 많이 존재할 수 있어 전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내용대로 서증 조사를 해보고 반박이나 의견 진술을 통해 다퉈보자"며 "방대한 녹음 파일을 틀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 등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 전 위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의 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윤 의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달 1일 윤 의원의 재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위원은 사업가 김 씨에게 받은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 100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한 걸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이 전 부총장도 관여한 것으로 본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을 지내면서 사업가 박모 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4일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 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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