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 기본권 침해"


"법원,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신중해야"
"국가권력 남용은 개인 인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을 두고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찰의 수사 편의에 따른 무분별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영장 발부에 신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변협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대형 로펌 압수수색을 강행해 의뢰인 자료를 제출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 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며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한 쉬운 수사를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라"고 말했다. 법원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해 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발부한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압수수색 외에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선임변호인 이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측에 위증교사와 증거조작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국가권력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다"며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어디서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장 발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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