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나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 코로나19 이후 증가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증가 추세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하면서 민간기관 노동자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오세훈 시장 복귀 후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특히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하면서 민간기관 노동자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는 주장 등 비효율적 운영이 도마에 올라 서울시와 노사 등 각 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사원은 2019년 민간 공급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정부,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 올해 예산의 3분의 2가량인 100억 원이 삭감돼 존폐 기로에 섰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민간보다 돈을 더 받으면서 일은 조금 한다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황정일 전 서사원 대표이사도 비슷한 논리로 몸집 줄이기에 앞장섰다.

반면 노조는 이런 주장의 근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통계며, 지난해부터 서비스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사원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임금을 둘러싼 세 가지 주장을 살펴봤다.

[검증대상]

1. 서사원 노동자가 민간기관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나.

2. 단체협약 해지 일방 통보, 노조법 위반인가.

3.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리해고,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가.

[검증방법]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확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서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울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확인, 서울사회서비스원 노조 관계자, 서울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전화 인터뷰.

◆서사원 노동자들이 민간기관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거짓

황정일 전 서사원 대표이사는 서사원이 운영 중인 12개 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하루 8시간 근무 중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이 3.8시간 이하인데도 월 평균 225만원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사원 노동자들이 적게 일한다는 근거는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근무 시간 8시간 중 3.8시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3.8시간은 최근 서비스 제공 시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통계"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올 3월 서사원에서 발간한 서면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사원의 직접서비스 시간은 5.03시간(2022년 3월)→5.5시간(2022년 12월)→5.8시간(2023년 3월)으로 점차 늘었다.

서사원 노동자들은 여기에 서비스 제공지까지 이동하는 시간(1.5~2시간), 교육 및 행정사무 시간(0.5시간)을 더하면 올해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8~8.3시간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이동시간과 교육시간도 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보완' 연구 결과에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중 2시간 정도의 이동시간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비해 민간 방문요양센터들은 요양보호사를 그때그때 이용자가 생길 때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한다. 한 이용자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최장 4시간이다. 이동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달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교섭요구안을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시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해인 기자

◆단체협약 해지 일방 통보, 노조법 위반인가? 거짓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9월 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등 4개 노조에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2020년 4월28일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4월27일로, 단체협약 부칙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2조에 따라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회사가 이날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은 올 3월17일로 상실됐다.

서울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병가와 휴직에 관련된 단협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노사가 논의를 하다 협의가 되지 않아 단협 해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최종 결정권자인 황정일 전 서사원 대표이사가 교섭을 회피했다는 입장이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보통 대표교섭위원이 나오는 본교섭이 아닌 경우 실무진이 나오는 실무교섭을 진행하는데 황 대표이사가 자리를 회피했다"며 "사측에서는 실장이 위임을 받고 나오는데 매번 결정권이 없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단협의 일방 해지 통보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3항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지난달 2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 사용자,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와 직접 교섭을 통해 담판을 지어야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김해인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리해고,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나? 거짓

서사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7개를 각 자치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수탁계약은 올 10월에 종료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고용 문제가 불거지자 서사원은 고용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

서울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어린이집을 한번에 문을 닫으란 요구가 있었는데 한번에 문을 닫게 되면 정리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보육교사를) 한꺼번에 해고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 마련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박지순 교수는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라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양도로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원철 공인 노무사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의 양도 인수가 되려면 부실이 심각해 어린이집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경영난이나 부실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나 기업의 도산 사례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라고 짚었다.

[검증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가 민간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고 보기 어렵다.

-서사원 측의 단체협약 해지 일방 통보는 노조법 위반이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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