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의적 조건부 재승인은 실익도 없고 고려할 가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는 일부 국민들이 종편의 퇴출, 특히 TV조선의 퇴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내려서 (승인기간을) 3년을 줄지, 4년을 줄지는 전혀 논의할 실익도, 고려할 가치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 퇴출도 아닌 조건부 재승인을 위해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종편에 부정적이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포함했다고 본다. 공소장에 그의 과거 민언련 이력을 언급하며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적시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민언련은 정권에 관계없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전문성 있는 단체"라면서도 "방통위 간담회 정식 논의를 거쳐 선정했고, 형평성을 위해서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추천 단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1차 공판에 이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차 공판 때 (피고인 측이) 증거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취지 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지난 7월 25일 피고인들에게 (증거 목록을) 발송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큰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2차 공판 직전 증거 목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되도록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이 불거지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한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astianle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