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해 준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권고형의 범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균용 후보자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시절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 징역 10년을 감형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된 12세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이기도 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양형 이유가 적혔다.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 "상상적 경합범 중 중한 범죄인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8개월을 고려해 항소심의 선고형을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백하거나 젊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한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형벌의 기능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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