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연장…"영장청구 자료 안 보여줘" 반발


전 재경총괄본부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이어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구속이 연장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씨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대외비 수사 자료를 보고 심사했다'며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5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등의 12차 공판에서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그룹의 자금과 김 전 회장 개인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김씨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씨 측은 "추가 기소건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김 전 회장도 "제가 모든 걸 다 지시했고, 가족임을 떠나서 김씨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저는 구속 (연장)되는 게 당연하지만 김씨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보석 청구 기각 통지도 받지 못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낸 자료를 '대외비'라며 변호인이 볼 수 없게 해 심사 때 변호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청구 심문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 영장 발부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까지 함께 심리하는 건 부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목적 때문이라며 대외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 수사에 대해 변호인의 입회 보장을 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자체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향후 수사 및 진행 중인 수사 사정이 추가영장 발부나 보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재판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럼 재판부가 그 자료(수사 대외비)를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검찰은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자료는 추가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재판 진행 및 입증계획과 세부 증거 내용도 있어 반대 당사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약 532억 원을 빼돌리고 쌍방울 계열사 자금 약 54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7일 구속 기소돼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값보다 78억 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3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지난달 26일 구속이 연장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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