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정채영 기자]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연맹(연합노련)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비 횡령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합노련 위원장 이모 씨와 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서부본부장 신모 씨에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연합노련 위원장으로 복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있다.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은 전국 형틀 목공 노동자 1만2000여명이 가입했던 한국노총 소속 건설 부문 최대 노조다. 노조 위원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월 상급 조직인 연합노련 위원장에 당선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씨 등을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0개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9곳을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도 받고있다. 횡령 의혹은 지난해 8월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씨가 노조비를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고 노조원에 임차해 월세를 챙기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이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이같은 논란에 연합노련 측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으며 내부 규약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이 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규약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 '정상적 노동운동' 중 받은 형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단 조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 이 씨에 연합노련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 개별 조합원 제명 권한이 없으나, 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시 사퇴를 권고했으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며 사퇴하지 않았다"라며 "9월 초 중앙집행위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며 현재 중앙에서 제명 권한이 없어 조직혁신위가 규약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