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새마을금고 박차훈 기소…42명 재판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품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임직원 4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42명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없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혁 당시 새마을금고신용공제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얘기해 1억원정도 마련하라"고 요구해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

지난 2021년 3월께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 중 불법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위법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조직관리비용 및 변호사비를 상납받기도 했다. 지난 2021년 3월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에게 조직관리비를 명목으로 300만원을 상납받았다. 재선 성공 이후에도 계속 상납받아 합계 7800만원을 수수했다.

이 돈은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됐다.

지난해 8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명을 대가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 임직원 등 총 12명도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회 회장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은행·캐피탈 임직원 8명도 기소됐다.

대출 브로커 11명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위법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4월과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5일 류 대표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