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회장 이 씨와 전 대표이사 한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및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2021년 3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함으로써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외감법 위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5월~2022년 7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도 있다.
이 씨는 2022년 9월 한 씨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받는다.
한 씨는 2019년 12월~2022년 11월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뵈법상 횡령, 배임)다.
지난 2월 법원은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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