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리한 변제능력 있었다" vs 검찰 "120% 고리대출 받아"


30일 조현범 보석 심문 진행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인 회사에 담보 없이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리한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리한이 연이율 120%의 고리 대출을 받을 만큼 자금난에 허덕였다며 공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도 지인인 박지훈 대표와의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측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상태가 흑자로 돌아섰고 사업 안정성이 확보돼 리한의 채무변제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리한의 '대여금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리한이 같은해 2월부터 한 달 간 '연 이자 120%' 조건으로 5억 원을 빌린 점을 거론하며 "당시 리한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 고이율로라도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대여 계약서에 '현재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리한에 돈을 대여해 줄 금융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서 '사채같이' 돈을 빌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대여 만기 시점인 같은해 3월 한국타이어 측과 50억 대여가 이뤄진 점도 의심했다. 검찰은 "5억원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로써 한국타이어 측에게 급박하게 돈을 빌리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리한 전 준법경영실장 나모 씨는 "대여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타이어 본사의 모습. /더팩트 DB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오는 9월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조 회장은 이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에서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3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병합된 추가 기소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요지 및 조 회장 측 의견을 듣는 모두절차와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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