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밖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윤 의원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3억여 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2020년 여성가족부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입 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감정평가 결과 이 주택의 가격이 4억 원가량이라며 윤 의원 측 지인에게 비싼 값으로 매입한 걸로 본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없던 안성 쉼터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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