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구속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검찰 "국회의원 제공용 6000만 원 수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탈당 전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4~28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각 300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7~28일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수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탈당 전 민주당)은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을 피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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