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정으로 '살인예고' 30대 검거…"경찰관 아닌 회사원"

5일 오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를 22일 오전 8시32분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은 아니었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소속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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