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영장 기각…"무리한 수사 중단해야"

22일 건설노조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1박2일' 도심 집회를 주도했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1일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번 구속영장도 무리한 건폭몰이 수사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은 건폭몰이로 이어져 온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비회에서 경찰 펜스를 훼손하고, 해산 명령에도 신고 시각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은 있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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