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로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에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대해서도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다 오느라 해산 명령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 16~17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고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정부 사과 및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고 집회가 끝난 뒤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무단으로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집시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틀 뒤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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