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모(5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소형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40분쯤 합정역에서 홍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했다. 범행 동기를 놓고 "여러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홍 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하냐"라고 답했다. '다친 분들에 할 말 없냐'는 묻는 말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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