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 신상공개 여부 23일 결정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 개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의 신상 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과 이름, 나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위를 열고 심의를 벌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금속 재질 너클을 양손에 끼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인 지난 19일 숨졌다.

경찰은 최 씨를 체포한 뒤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벌였으나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 씨에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숨져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후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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