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


경찰,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 혐의 변경할 듯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최 씨를 긴급체포한 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하면서도, 계획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며 부인했다. 최 씨는 또, "죄송하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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