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모두 내 지시였다"…'금고지기' 구속 연장 기로에 토로


매제 김모 씨 추가구속 청문절차 예정
"직접 증인 나서겠다" 요청은 불수용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추가구속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인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추가구속 청문절차를 앞두고 "모두 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1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추가구속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자금과 김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심문을 위해 30~40분 분량의 PPT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씨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재판부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해 김씨의 구속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제가 (김씨에게) 모든 걸 다 지시했고, 가족임을 떠나서 김씨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저는 구속 (연장)되는 게 당연하지만 김씨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직접 증인으로 나설 뜻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법이 허용한다면 제가 심문일에 증인으로 나와 설명을 드려도 되겠냐"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은 이해하지만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구속 연장 및 보석 심문에서 의견을 듣는 건 드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겠다"며 자신의 추가구속 청문절차에 불출석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추가구속 청문절차 및 보석 심문은 2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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