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기간 낮잠…주민 신고하자 '셀프 종결'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순찰차에서 낮잠을 자다 주민 신고를 받자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경찰관이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이촌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운 뒤 낮잠을 자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받은 뒤 조처한 결과를 내부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으나 별도 보고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해 감찰 대상이 됐다.

경찰은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4일 경계 근무를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선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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