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박차훈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전날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8일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했던 A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에서 고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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