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검찰, 목표 정하고 사실 꿰맞춰"


18일 0시 1분 귀가…조서 열람 3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끝났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끝났다. '마라톤 조사'를 끝낸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둔 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17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3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0시 1분 청사를 나섰다.

이 대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영상조사실에서 진행됐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 소속 최재순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준비한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이 대표는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며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애초 100%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 측에 개발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이 대표는 조사를 이틀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에 출석해서도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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