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주장 후배 2명, 명예훼손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 씨에게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2명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시절 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와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초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 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중에서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