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교사들이 아동학대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대안시스템' 법제화를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3대 대안을 발표했다.
박다솜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잇따른 경악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교권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의 현실을 확인했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원화 전국 특수교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특수교사 10명 중 9명이 일하면서 다치지만 그것보다 속상하고 힘든 것은 우리 학생을 마땅히 교육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다른 친구를 때리려는 아이의 손목을 잡으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일간 전국 6만 5500여명의 교사가 3대 대안 요구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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