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 기소를 두고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면서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및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도 어머니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기소 직후 자기의 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전 에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시켰다"면서 "왜? 에미에 대한 중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장관은 "에미를 창살 안에 가둔 뒤 새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에미 애비가 혐의를 다투지 말고 다 인정해야 새끼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비가 13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체적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고, 검찰은 자백 외는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칼이 없는 사람으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 흘릴 것이다. 찌른 뒤 또 비틀면 또 신음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몇 번이고 더 사과 말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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