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대는 자신을 알아도 자신은 상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0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전 부원장이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사람들을)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고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직간접 관계인 분들을 보기만 하면 (이 대표가) 다 명함을 주고 인사말을 한다든지 많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제가 2000년 선거에서 떨어지고 2008년에 선거를 나가고 2010년에도 나갔다"며 "주말 평일 저녁때 온 식당이나 길거리, 행사장, 사람 모이는 장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서 명함을 무제한적으로 배포한 것을 아냐"고 묻자 김 전 부원장은 "잘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선거 기간이 아니면 선거용 명함을 배포하지 못해서 변호사 명함인 개인 명함을 배포하게 된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제일 곤란한 경우가 (상대가) '저 아시죠?'라고 할 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말에 "네네"라고 수긍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을 안다고 해도 자신은 모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말로 해석된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의 번호를 준 이유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실무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줬다"고 말했다.
연락처를 제공한 시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2018년이었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특정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자신이 임의로 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계속해서 '왜 개발 과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유 본 부장이 아닌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알려줬는지', '왜 하필 김 전 처장의 연락처를 알려준 건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은 "(그냥) 떠올린 사람이었다"며 "무슨 답변을 원하는 건가요. 검사님"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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