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시작 시각이 지난 11시 9분께 신 씨는 검은 옷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신원 확인만 한 후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 씨의 심사에는 국선변호인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신 씨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 씨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신 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행적 조사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신 씨에게서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쳐 장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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