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 금융회사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 근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이메일을 근거로 피해 회사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은 발언 내용을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방송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증권은 "김 씨는 오너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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