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등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받는다.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했지만 조 씨는 처분을 미뤄왔다.
공소시효가 가까워진 조 씨는 고려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며 몸을 낮췄다.
이에 검찰은 조 씨를 불러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등 조 씨 측의 태도 변화를 살펴 왔다.
공범인 아버지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어머니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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