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주택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받는다


발주부터 감리까지 건설 전분야
"전관특혜·이권카르텔 척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6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내 LH무량판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과 전관유착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월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생기는 부패·공익침해행위다.

국민 누구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신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알려지지 않으며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신고 후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LH 공공주택사업 전관특혜와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선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