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구청장 '광복절 특사' 대상자…삼성 최지성·장충기는 제외

김태우(사진) 전 강서구청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량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30분 넘게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통과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광복절 직전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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