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박 2일 도심 집회를 수사한 경찰이 이태의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 왕복 8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2일 이 부위원장과 김은형 부위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판독 자료를 토대로 출석 요구해 조사했으며 기타 증거 등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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