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가담' 국정원 직원들 1심 무죄…"유가려 진술 믿기 어렵다"


'유우성 동생' 유가려 씨 폭행·협박 후 거짓 진술 강요 혐의
법원 "국정원 직원들, 폭행·협박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왼쪽)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이 허위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판사는 "유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이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고,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관련자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국정원 조사 당시 유가려 씨를 직접 본 목격자의 진술도 근거로 들며 "목격자가 '유 씨가 합동신문센터 조사 당시 울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폭행·협박 행위가 존재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이 유 씨에게 폭행·협박하면서까지 유우성 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서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인계할 뿐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2년 11월 유 씨를 조사하면서 폭행·협박하고 유 씨에게 오빠인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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