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사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이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이 신고·고소한 사건 또는 자신이 신고·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관은 외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 사건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이 직접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녀 허위 봉사활동 의혹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다면 한 장관은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자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도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피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품고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나 회피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 중인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됐다.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회피 의무는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