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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