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조 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건설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회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말한 것처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특판사업부 부분에 담합 이뤄진 걸 알고 승인하고, 묵인하면서 독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전혀 관여하거나 인식한 바가 없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 향후 심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담합한 것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객관적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2019년 퇴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법인 8곳이다. 이 중 6곳은 대표이사가 함께 기소됐다.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한샘넥서스·넵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 등은 부당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입찰 가격을 낮추는 등 부당경쟁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2조 3261억 원에 달한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 전 회장은 '담합을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회사 측에서는 인정하는데 본인은 몰랐던 게 맞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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