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해 파업 참가 노동자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사측에 알리지 않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측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 전 사장 등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관 재무 상황 검토와 내부 논의, 의사 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했고, 비난을 우려해 이를 비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사측은 강 전 사장 퇴임 4개월 뒤에서야 합의서 존재를 알게 됐다고 본다.
다만 노조 측과 '정년연장'을 합의한 사실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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