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부인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아니다"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4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사모펀드 출자 비리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회장으로서 비리 의혹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PEF)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27일과 6월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5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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