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왕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날 오전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왕 씨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