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의원이 통화에서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1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 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받은 경위에 대해 "2021년 5월 조성은 씨와 함께 식사하다가 조 씨가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준 고발장이니 고발하라고 했다'며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7월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적혀있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그는 보도 이유에 대해서는 "'손준성 보냄'이 없었으면 쓰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개인적으로 김 의원과 친분도 있었던 만큼 제 입장에선 오히려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다"면서도 "기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검찰발' 문서라면 개인적 의견과 관련 없이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1년 9월 김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들며 김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제가 고발장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묻기도 전에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김 의원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발장에서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적용된 혐의였다.
전 씨는 이어 "김 의원에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왜 보냈냐'고 물으니 김 의원이 '내가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손 검사가 보낸 걸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김 의원이 '준성이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을 수 있겠다'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 이후 통화에서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자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을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전 씨는 김 의원이 지난 공판에서 자신과의 통화를 '술에 취해서 답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녹취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술을 마시긴 했어도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전 씨에게 '검찰 측 인사가 작성했다'고 조 씨와 프레임을 미리 짜놓은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조성은이 증인에게 '고발장을 대검에서 써줬으니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 사이에 '대검의 총선 개입'이라고 개념을 지정했으니 선입견에 사로잡혀 고발장을 검찰 측 인사가 작성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황희석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고발장 등이 손 검사→김 의원→조 씨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손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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