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자치구 공무원들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언·욕설, 성희롱, 위협·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 건수는 시와 자치구를 포함해 연평균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위법행위 건수는 1만117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1만3206건에 달했다. 특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이 비교적 쉬워 폭행 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구 아동보호팀 직원은 근무 중 위협을 받아 부서를 옮겼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고참 공무원이었고, 아동복지에 관심있어 아동보호팀 발령을 희망했지만 트라우마가 생겼다.
업무 중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욕설은 기본이었다. 어느 날은 가해자인 아버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분리하려고 하니 신변위협이 시작됐다.
그는 흉기를 든 것처럼 손을 감추고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다. 실제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흉기는 아니었지만, 해당 직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A구 관계자는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으니 사고난 뒤 치료해줘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업무고충상담을 통해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공황 증상으로 업무를 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타 부서로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B구 동주민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그는 기초생계비에 불만을 가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구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직원이 다치지는 않았다"며 "따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 밀치거나 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C구에서도 욕설 등 폭언, 물건 투척 등 신변 위협은 비일비재하다.
C구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탈락한 어르신이 관할 주민센터에 인분을 봉투에 싸매고 투척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혹시나 외부에 알려지면 보복당하거나 신변이 알려질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외부로 사건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악성민원이나 신변위협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 1월 열린민원실 전담 공공안전관으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했으며, 4월 정당한 사유없는 장시간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 종료'도 도입했다.
사전예방 및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도 들였다. 웨어러블캠 5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5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 열린민원실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지난해와 올해 1건도 없었다"며 "다만 반말을 하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며 장시간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 소관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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