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문수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