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후 중징계' 여가부 간부…대법 "인과성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가부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주무관 A씨는 2019년 11월 과장 B씨를 놓고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은 사실이 아닌데도 보고하라는 요구는 부당하고, 감사청구 제기 협박은 명예훼손 등 소위 갑질행위이므로 B씨와 분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었다.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A씨의 허위 지급한 정황을 신고해 여가부 감사담당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A씨 역시 B씨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해 감사가 실시됐다. 이에 B씨는 부정부패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직위해제 등이 이어지자 권익위는 신분보장 조치를 내렸다. 여가부는 취소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1,2심은 여가부의 손을 들었다. B씨에 대한 감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상 공익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중징계 의결과 직위해제가 필요할 만큼 사유가 중대하다고 봤다. 만약 B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B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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