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엄단"…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놓고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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