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이르면 오늘밤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심사가 약 3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 소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 출석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고, 캠프에 자금 살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뒤이어 12시 56분경 심사를 마친 윤 의원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 다만 '돈을 전달하거나 받았는지' 등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 출석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 및 권유하고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게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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