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와 이성만 의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법원에 들어선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 저와 관련된 증언, 진술했던 사람인 이정근 씨, 강래구 씨 다 구속돼 있지 않느냐"며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 다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지 않느냐"며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작년 10월 달에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바꾼 거다.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 1000만 원 전달 혐의를 놓고는 "검찰이 전달자라고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 혐의는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후 9시 37분께 이 의원은 법원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소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에게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돈봉투를 받은 걸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 적이 없다 선거 캠프 자금 살포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인정 안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